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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문화재’ 지키고·알리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내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문화재의 가치 인식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석균 의원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약 8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재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