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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요청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완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1일부터12일까지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 9,536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 예산액 33조 8,104억원보다 1,432억원(0.4%)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903억원으로 2023년도 기정예산액 2조 70억원보다 833억원(4.2%) 증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추가 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 제2차 상임위에서는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건설교통 3차 상임위에서는 허원 위원(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