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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 '내실 강화' 선택…이용 기준 현행대로 유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23일 ‘2025년 제2회 의정부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기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연매출액 기준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