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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지방자치 ⁃ 교육자치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 제도화 제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교육자치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소모임 제도 마련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이인숙 발제자의 ‘학부모 교육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의 연구 및 이미영 발제자의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 및 법제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기존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를 교육의 수혜자, 수강생과 같은 수동적 참여자로 상정해 기획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며,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모임 구성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수혜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의 공급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행된 지 30여년이 흐른 지방자치제도를 언급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데, 교육자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교육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교육자치의 관점에서의 학부모 교육 소모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제도를 통한 참여와 함께 법령을 통한 제도의 의무부여도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처럼 학부모교육 참여 또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입학 전 예비 학부모교육을 필수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