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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1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 3건 통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 3건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 지원 근거 △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에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확대와 운동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