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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감독 실시를 위한 감독반 구성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