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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선영,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협의체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입법예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 사무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기관에서 참여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과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과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진우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의 의의와 사무국의 사업계획안을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가야 할 방향을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고용․노동 현안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협의체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은 “오늘은 큰 틀에서 논의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사무국이 운영되고 나서 1년 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진행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