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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비율 미달 강력 시정 촉구..금년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미달로 직전 3년간 375억원 고용부담금 납부...금년분 납부액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 미달 현상과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액 등 증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촉구 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3.4%~3.6%)에 미달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만 3년간 375억원 달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평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 비율도 기준 대비 60%대로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관련 법률의 의무 채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무비율 채용 준수를 노력해주기 바란다.”,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서울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국회 등에 계속 제안해 달라.”,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