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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환경조성 강조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뿐 아니라 부서 및 보직 변경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 9월 말 현재 여성가족국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들어가 결원 상태인 시간선택제7급 자리를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간 직원이 복귀 시 해당 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허순 여성정책과장은 “해당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타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비단 신분보장 뿐 아니라 부서 및 보직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산부인과 진료 정보를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상사에게 휴직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며 기피부서 발령 및 보직 변경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 특히 여성가족국부터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