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총액 인건비 인상기준과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하는 역차별 해소해야

김선영 의원 “’23년 지방출자 ․ 출연예산편성 지침 내 총인건비 산정 시 생활임금 제외하여 상대적 박탈감 없애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총액 인건비 인상 기준과 생활임금 차이로 인해 임금인상률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인상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생활임금 적용 이후 나머지 인상 가능한 잔여 예산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 임금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해 인상률이 적은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총액 인건비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시에도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에 차등을 둔다.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임금인상을 하다 보니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은 “행안부는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른다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라며, “생활임금은 노동정책과에, 공공기관 총액인건비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담당하는 만큼 임금상승률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 국장은 “다른 부서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함께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