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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최민 의원, 2024 세수 급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 조절 정밀 검토 기조실에 요구

민생을 위한 보완제 역할을 하기 위해 특조금 가산 기준 적극 활성화 필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극심한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는 시·군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민생을 위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조금을 도에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지 기조실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 예컨대 광명, 과천, 하남 지역에는 가산 기준을 반영하여 배부했다”며,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교부금 변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매년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확장재정은 유명무실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확장재정이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기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