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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민원인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확대를 건의

공무원증을 경기도가 자체발급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실 외에도 특사경이나 지방세 체납징수 처분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은데 민원인 응대 과정 중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을 포함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공무원증 발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발급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했을 때 비용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 자체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