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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4 건설국 예산 면밀 검토, “명시이월·중복사업 NO! 안전엔 총력!”

이기형 의원, “제2정자교 붕괴, 순살아파트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만전 기해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명시이월과 유사사업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민자도로 안전진단 개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국지도 건설 시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가능한 행정 조치에 대해 검토를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 49개 사업 1,052억 원의 예산 중 750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며 “사실상 2023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 전망 실패와 집행부진으로 인한 예산잠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는 2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공사가 10%로 진행됐는데 2023년에 이월된 금액이 약 46억원이 된다”며 이는 2022년 편성했던 약 59억원 중 78%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의원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을 염두하여 명시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건설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예산 및 효율성 차원에서 중복집행 및 투입대비 정책효과를 고려해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논란이 된 정자교 붕괴 사고와 순살아파트는 부실공사 및 부실유지·관리로 인한 사고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안전진단이나 유지관리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민자도로는 운영만 민자에게 준 것뿐 결국 경기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지방도 372호선 낙석사고 부실조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염려를 전달하며, “관련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기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된 본예산 편성과 국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건설 시, 경기도가 지역의 실정과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도민의 의견과 안전 관련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