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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담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5조 제1항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를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로 변경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마약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마약 관련 대책도 예방과 치료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