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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제출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줄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근거와 절차 마련으로 재정집행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