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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1일(목)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양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북부분원 기능 ▲안 제4조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의 기본방향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및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양 부위원장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그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