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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애형 경기도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공공도서관 평가 근거 마련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의 통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등의 용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재정리하고 공공도서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도서관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만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