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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1층 소강당에서 가정위탁부모 37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위탁부모에 대한 미술치료도 진행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정위탁부모와 아동 모두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협력해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