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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취업특강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운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21일 의정부일자리센터에서 취업특강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운영한다.

 

공인 노무사가 근로계약 작성, 퇴직금, 산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참여비는 무료이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출구)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워크넷 구직등록자 15명을 모집하며,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문의사항은 전화(031-828-2875)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직자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교육을 지속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