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성 지적

道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예비비 부적정 지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