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 제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가 의회의 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