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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 없게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개선에 속도 낼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재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 처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로 강압적 통제를 들었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통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결별의 맥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강압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피해자가 입을 물리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제로 △통제행위 범죄화 △친밀한 관계 법적 정의 신설 △반의사 불벌죄 적용 폐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박선옥 과장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23년부터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에서 독립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존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의료·법률·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제문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 처벌특례법이 포괄하는 범위는 법률혼과 사실혼에 그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위해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현행법상의 범죄행위로 포함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혜 계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의 범죄화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검토했다. 실제로 경찰청 내에서 통제 행위가 미래의 신체적 학대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자 피해자 살해의 위험요인이라는 학계의 논의를 반영해 조치를 취할 때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및 수사 현장에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위험성 판단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 신고 단계에서 가·피해자가 대부분 흥분상태로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급한 상황에서 강압적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발제문과 같이 통제 행위를 범죄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범죄화 이전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홍미리 박사는 △강압적 통제의 과정적·구성적 속성 △시민적 자유의 통제 불가능성과 완전한 통제 시도로서의 파트너 살해 △위험 예측 지표로서의 강압적 통제 등의 측면을 통해 친밀한 관계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선행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거절 살인’은 친밀한 폭력의 극단적 형태가 아닌 고착된 강압적 통제 관계 안에 늘상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이별 폭력’, ‘안전 이별’, ‘이혼 소송 중 아내살해’ 등으로 표현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은 폭력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대상의 결정이 있을 때 발생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가해자가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는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달려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법 제도적 개입이 △강압적 통제 관계의 고착 전에 이뤄져야 하고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시 도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하며 △신체적 폭력보다 강압적 통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고은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안한 입법과제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첨부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피해자를 취약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은 맞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해자의 양형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통제 행위 자체가 형법에 있는 강요죄와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통제 행위가 범죄화되더라도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에 대한 접근 권한 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선혜 사무처장은 ”친밀성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과 통제를 은폐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함을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 사건과 행위로 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서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자신의 피해를 판단하고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피해자는 더욱 피해를 드러내지 않게 되고 고립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개선돼야 할 입법 방향을 △관계의 회복 및 유지가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친밀한 관계를 기존의 가족 구성원 규정에서 확장시키고 교제 관계 역시 교제를 전제로 하는 만남의 단계까지 고려 △단발적, 물리적 피해에 집중하지 않을 것 △피해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정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논의가 더디게 진척되는 사이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오늘 나눠진 논의를 잘 반영하여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속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