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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미애 의원 "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김광희 교수“전세계 유발지진 중 11%는 석유공사 시추 방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하여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