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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혜 의원, 생태계 파괴 ‘풍선 날리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해외 각국, 풍선 날리기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도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헬륨 풍선을 포함한 풍선류의 무분별한 공중 비행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산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조류나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 기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린다. 정부 허가를 받은 연구용 풍선이나 6세 이하 어린이가 실수로 날리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야외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를 시민들이 막아낸 사례도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기획했던 전국 9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시민들의 민원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행사 며칠 전부터 시민들이 댓글과 전화로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행위는 국가적인 행사나 연구 목적 등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은 풍선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