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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이재강,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이성권, 정춘생, 용혜인 등 초당적 협력 나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9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