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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정 예타 지침 적용해야”

경인고속道 지하화 예타, 경제성 부족 난항 … 예타 총괄 지침 관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지난 8월 예타 착수 1년 7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개정된 지침 덕을 봤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경부고속도로보다 앞서 예타 선정 및 예타에 착수한 경인고속도로는 이전 지침인 8개 편익 항목만 적용된 탓에, 2년 4개월째 예타가 진행되는 등 경제성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참고2' 다른 사업보다 예타에 빨리 선정되고도,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재부는 개정된 시점(2022.12) 기준으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11개 편익 항목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예타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편익 확대‧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3년 9월 남청라IC~신월IC 19.3km에서 청라1동~신월IC 15.3km로 구간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변경된 만큼, 탄력적으로 개정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의 엄격한 방침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재부 내규인 훈령보다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경인고속도로 출‧퇴근길 교통정체와 통행료 부담 등 수십 년째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공통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도 2027년 착공을 시민들께 약속한 만큼 적기 착공을 위해선 예타 통과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4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예타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