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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태준 의원, 시ㆍ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ㆍ유해요인을 발견하여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