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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법ㆍ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