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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역사ㆍ문화의 기록과 확산 기대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가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지식정보와 풍부한 문화콘텐츠가 확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록ㆍ보존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의 필자와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출판사 및 지역작가의 활동저변 확장,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이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출판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위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기록매체인 출판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와 자원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출판물들이 제작되고 배포되어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