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시는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0월 말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광명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