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4,995건에 대하여 약 59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부과 기준일(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 은행 창구)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이 발생한 자는 경감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는 고지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는 20일 이내, 일할 계산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