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주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 중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