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만 정차를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입로, 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덕양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