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