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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인철 의원,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AI 메카’ 대한민국으로 도약 기대!

AI 산업의 지원 및 규제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 약 9,000억 규모의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AI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의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