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 시기의 건강 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면서 평생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 관리 체계는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건강관리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