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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덕·용혜인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공동대표발의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 최대 20% 공유지분 요구 가능토록 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인력 전환 지원 등 발전공기업 지원책 마련 의무를 규정했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화석 연료 및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경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에너지 안보 및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가치사슬 전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해상풍력을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두 의원은 “해상풍력 선도국 다수가 풍력발전사업자가 내는 기여금 형태로 사실상의 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사업자의 기여를 법률 형태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상풍력 공유지분에서 생긴 이익 중 70%는 국민, 나머지 30%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는 공유수면의 인근 시·도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격보조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지분 수익의 상당액은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주민수가 국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1인당 배당액은 국민보다 시·도 주민이 수 배 이상 더 크게 설계됐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공동대표발의자인 용혜인·민병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승원·소병훈·전용기·김한규·황명선·이수진·백혜련·한준호·김현정·김남희·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공유법만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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