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안성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11월 1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하여 밤샘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과태료(건설기계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1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및 공동주택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하여 사고 위험, 통행 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1,758대를 적발하여 계도하고, 31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