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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의 현실성 부족 지적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들의 원할한 집행으로 조금이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 코로나를 사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말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같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산도, 대거 불용처리하여 부서내에서 잠자는 예산을 만든 것은 차후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