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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종식 “영흥화력 등 석탄화력 폐쇄 지역, 신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 석탄화력 59기 중 28기, 2036년까지 단계적 폐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도 탈석탄을 예고한 영흥도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문진석·박성준·어기구·유동수·윤준병·이재관·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