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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계원 의원,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고보조금 고작 ‘3.4%’

항일독립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12.7%…3년간 보조금 ‘11억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항일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3년동안 국고보조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의 고작 ‘3.4%’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

 

10일 국가유산청이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실에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고지원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332억 중 11억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항일·독립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2.7%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항일·독립관련 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 967건 중 123건으로 전체 12.7%이며, 국가유산청이 최근 3년(22년~24년)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332억원 정도다.

 

항일·독립등록문화유산 123건 중 국고보조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27건(22%), 3년 동안 한 번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96건(78%)에 달했다.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는 ‘정읍 나용균 생가와 사당’(3억 3,325만원) 단 1곳 뿐이었다.

 

반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은 3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1회 지원받은 경우는 311건(32.2%)이었고, 2회 71건(7.3%), 3회는 19건(1.9%)이다.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문화유산은 656건(67.8%)이다.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는 19건이었다.

 

이처럼 국가유산청 등록문화유산 대비 항일·독립문화유산관련 국고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적고, 지원 횟수도 부족해 관리 실태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지자체 신청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분배‧집행되고 있어 관리 허점이 발생 가능하다”면서 “국가유산청은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해 실시하고, 매년 최소 수준이라도 관리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항일·독립 사료를 포함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관리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