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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주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 없어, 반헌법적인 건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 가정 파탄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자 노동인식”

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니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헌법‧민법상 기본원리인 계약당사자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일부러 길게 끌어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해왔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반대하시겠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시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노동자 앞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