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이르러 한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도걸 의원실이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10년 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앱마켓 수익은 최소 6조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9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의 ‘필라1’이 국가 간 협상 단계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미뤄지면서 입법이 요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글로벌 매출액에 2~3%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한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물리는 안을 국세청장도 적극 검토해주실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더불어 조세불복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등 100억원 이상 거액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9.5%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거액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서 소송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다”면서,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장려금과 같은 부분들을 신경써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