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1년 이내 구청에 신고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지방세 미환급금 569건, 약 700만 원을 직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직권 지급은 납세자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구는 미환급금 지급 전 권리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우편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우편에는 지급될 미환급금의 세부 사항, 지급 일정 및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어 납세자들은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었으며,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구는 미환급금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직권 지급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