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덕양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 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 경우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서류라도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납세자들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신고나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